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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소득공제 2025년 정책 한눈에 보기 / 30% 돌려받기

by kailly-9 2025. 7. 1.

    [ 목차 ]

1> 운동하고 절세도 하고! – 소득공제로 돌아온 체육시설 이용 혜택


살면서 “운동 좀 해야지” 하며 수영장이나 헬스장을 찾았던 기억, 한 번쯤 있으시죠?


그런데 운동을 하려다 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이용료에 망설이게 되기도 해요.
한 달 헬스장 등록에 10만 원, 수영 강습이면 15만 원… 생활비에서 적잖은 부담이 되기 마련이에요.

 

이런 현실을 고려해 정부가 202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헬스장·수영장 등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해주는 제도예요.
물론 모든 국민이 대상은 아니고,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단순히 절세 혜택만이 아니에요.


정부는 국민들이 더 활발히 운동을 하고 건강한 생활을 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체육업계도 함께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다정한 목적을 담고 있어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많은 체육시설이 힘든 시기를 겪었죠.


운동하러 가던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수많은 소규모 체육업장이 문을 닫거나 휴업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그런 현장을 되살리고, 다시 사람들로 활기차게 만들기 위해 이 정책이 마련된 것이랍니다.

 

 

2> 어떤 조건이면 받을 수 있나요? – 대상자와 적용 범위 알아보기


그렇다면 “나는 받을 수 있을까?”가 궁금하실 거예요.
이번 소득공제 제도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해당돼요.

 

근로소득자(직장인)로서 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현금영수증)로 체육시설 이용료를 결제한 경우

결제한 체육시설은 등록된 합법적 시설이어야 하며, 레저업소(예: 골프장, 사우나, 호텔 헬스클럽 등)는 제외

이때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수영장, 헬스장, 요가원, 필라테스 센터 등 다양한 곳이 포함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공제 대상이 되는지는 사업자의 업종 코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결제할 때는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 승인 내역에 업종명이 ‘체육시설업’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아요.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다만, 총 사용액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용되므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상세 항목을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쉽게 말해,
👉 2025년부터는 운동하려고 카드 긁으면 그 금액의 30%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년에 수영장에 120만 원을 결제했다면, 그 중 30%인 36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죠.

3> 운동이 곧 혜택이 되는 시대, 건강과 절세를 함께 잡아요


이제 운동은 단지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넘어,
재테크적인 관점에서도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되고 있어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라는 혜택은, 운동을 꾸준히 하는 분들에겐 정말 반가운 보너스처럼 다가오죠.

소득공제는 결국 세금을 덜 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운동을 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그 돈의 일부를 다시 절세로 돌려받는다면 이보다 더 기분 좋은 일이 있을까요?

특히 아이들과 함께 수영장이나 태권도장, 체육센터 등을 다니는 가정에겐
가족 전체의 운동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다만 이 제도를 잘 활용하려면 몇 가지 팁이 있어요:

 

반드시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해요. (현금으로 주고 그냥 끝내면 소득공제 적용 불가!)

체육시설의 업종 등록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 사업자등록번호로 홈택스나 간이사업자 조회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 시 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내역을 꼼꼼히 챙겨야 해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뜨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생활 밀착형 공제 혜택을 늘려
서민의 지출 부담은 줄이고, 건강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그동안 운동하고 싶지만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께는
이번 기회가 “이제는 나도 시작해보자”는 용기를 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운동이 의료비 절감 효과도 가져오고,
정신적으로도 더 여유롭고 활기찬 삶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니
건강과 혜택,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셈이 되는 것이죠.

 

 

 

▶ 마무리하며


2025년의 새로운 소득공제 정책 중 하나인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경제적인 혜택과 연결시켜주는 아주 좋은 제도예요.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도, 그 비용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한 달에 1~2번 빠지던 수영장도, 필라테스 수업도 더 열심히 다닐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겠죠?

혹시 지금까지 운동을 결심만 하고 미뤄왔다면,
이제는 그 결심을 ‘소득공제’라는 작은 보상과 함께 실천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일상에,
이 정책이 따뜻한 바람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해드렸어요.
궁금하신 점이나, 어떤 체육시설이 해당되는지 더 알고 싶으시다면
홈택스, 국세청 고객센터(126번), 또는 체육시설 운영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과 똑똑한 절세생활을 늘 응원할게요. 
지금 이 순간, 걷는 발걸음 하나도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어요.